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알바)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91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연간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STEP 1. 입사일 선택
상단 '근무 기간' 영역에서 왼쪽 날짜 입력란을 클릭해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STEP 2. 퇴사일 선택
오른쪽 날짜 입력란에 퇴사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1일을 입력합니다.
STEP 3.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급여 정보' 영역의 가장 큰 입력란에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식대, 교통비 등)을 합산한 3개월 치 금액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이면 9,000,000을 입력합니다.
STEP 4.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선택)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아래 두 개의 입력란에 각각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예: 설·추석 상여 합산)을 입력하고,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금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STEP 5.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총액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STEP 6. 결과 확인
계산이 완료되면 예상 퇴직금 금액과 총 근속 기간(OO년 OO개월)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예상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사례
퇴사 전 예상 퇴직금 확인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이직 준비 기간 자금 등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핵심 정보가 됩니다. 퇴사 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정확한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
많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근무 기간과 급여를 입력해 수령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봉 협상 및 이직 시 총 보상 비교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현재 회사에서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포함한 총 보상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퇴직금 +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한 뒤, 새 직장의 연봉 조건과 비교하면 보다 합리적인 이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안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① 근속연수 공제 적용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액)
② 환산급여 산출 (공제 후 금액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
④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포함)을 3개월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Q. 알바(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란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등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해당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